경지정리된 농지 분할 가능 여부 질의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항 3호에 의거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며,
2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연접한 토지와 합 병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연접한 토지와 합병되어 분할 제한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경지정리된 농지 분할 가능 여부 질의
경지정리된 농지이며, 2인이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토지의 관리,처분행위 등에 관하여 공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분에 따라 해당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농지법 제22조 세분화 방지 적용 농지 여부 등)
수고하세요
2020-06-25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지분에 따라 해당 필지 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 해야 하며, 공유지분일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항 3호에 의거하여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하며, 2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연접한 토지와 합 병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연접한 토지와 합병되어 분할 제한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분할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창녕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530-13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관련법령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재조사시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0) | 2020.07.24 |
---|---|
토지수용 추가보상금에 대한 신고유형 문의 (0) | 2020.07.23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기계수리시설이 가능한지.? (0) | 2020.07.20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0) | 2020.07.19 |
경작목적으로 2미터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0) | 202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