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경계 설정 방법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 설정 순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함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경계 설정 방법
인접 토지 소유자와 종전면적 확보를 요청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경계 설정 방법
2020-06-25
답변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서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 설정 순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함.
- 담당부서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획재정국 지적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사업 바로알기 홈페이지
바른땅 http://www.newjijuk.go.kr/promote/wha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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