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시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토지경계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정하지만,
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지적소관청에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지적재조사시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지적재조사시 토지경계는 누가 결정하나요?
2020-06-26
답변
토지경계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정하지만, 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지적소관청에서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토지관리과(☎240-4772, 4778)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부산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 토지관리과
- 관련법령
지적재조사사업 바로알기 홈페이지
바른땅 http://www.newjijuk.go.kr/promote/wha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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