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추가보상금에 대한 신고유형 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신고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
당초 수용 시 적용되는 양도일을 귀속으로 하여 수정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토지수용 추가보상금에 대한 신고유형 문의
증액 보상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토지 A & 토지 B에 대하여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2020-06-17
답변
추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신고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신고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 당초 수용 시 적용되는 양도일을 귀속으로 하여 수정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서의 고지보다 감면 혜택이 있어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 담당부서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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