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토지수용 추가보상금에 대한 신고유형 문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7. 23. 08:01

토지수용 추가보상금에 대한 신고유형 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신고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

당초 수용 시 적용되는 양도일을 귀속으로 하여 수정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토지수용 추가보상금에 대한 신고유형 문의

증액 보상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토지 A & 토지 B에 대하여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2020-06-17

 

 

답변

 

추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신고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신고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 당초 수용 시 적용되는 양도일을 귀속으로 하여 수정신고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서의 고지보다 감면 혜택이 있어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