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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부동산 관련 입법예고 된 법,령,규칙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7. 25. 22:12

이번주 부동산 관련 입법예고 된 법,령,규칙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많이 전해서 좋은 법령이 되도록 해 주세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12일까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에 손익통산ㆍ이월공제를 도입하며, 소득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12일까지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고, 개인과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강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2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12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신탁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함으로써 법인과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는 한편, 주택을 1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수요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31?pageIndex=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12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유망 중소 소재·부품·장비기업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및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정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자녀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공제액을 인상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해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환경규제강화에 따른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과세형평 제고와 과도한 조세감면 방지를 위하여 조합법인 과세특례대상에서 대규모 조합법인은 제외하고,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며,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36?pageIndex=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확대,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성장관리방안 활성화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를 신설 및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16?page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