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토지 공용인도사용 보상대책2020-09-0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갈마동 362-2번지 건축물의 토지 일부가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대지 내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감면 및 재정비 등 대책 마련 요구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소관부서(건설과, 세무1과)와 협의·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부서의견
가. 세무1과: 갈마동 362-2번지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에 의거 도로로 보아 비과세 대상임.
나. 건설과: 「도로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 내 조성된 시설물 정비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의 책임 전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해당구간 내 보도 정비를 위해서 상기의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은 건축주 및 토지소유자에게 있음을 포함한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이와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건축과 ☏ 042-288-3735, 건설과 ☏ 042-288-3922, 세무과 ☏ 042-288-28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담당부서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건축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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