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당시 거주자 관련하여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할수 있는 기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2020-09-02
국토교통행정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지정 당시 거주자 관련하여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할수 있는 기간 및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2. 회신내용
- 질의하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개발제한구역이란 광역권별(예: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증빙할수 서류 등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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