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 구비 서류 (이전,상속,증여,보존,근저당 등)
등기신청 구비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등기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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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
1.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1통 (매수인 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기재요) 2.주민등록초본-----1통 (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 3.인감도장 4.등기필증(없을시는 신분증 지참해서 매도인 출석요) |
1.주민등록등본-----1통 2.도장,인감증명 1통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원부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1통 -.등기부등본(토지,건물)----1통 -.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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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
1.인감증명서(소유자)-----1통 2.인감도장 3.등기필증 4.주민등록초본-----1통 5.등기부등본(토지,건물)-----1통 |
1.주민등록등본-----1통 2.도장 ※ 말소할 경우 : 설정계약서,도장 =근저당설정계약서 |
전세권설정 |
1.인감도장(소유자) 2.인감증명서-----1통 3.등기필증 4.주민등록초본-----1통 5.등기부등본(토지,건물)-----1통 |
1.주민등록등본-----1통 2.도장 ※ 말소할 경우 : 전세설정계약서,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
상속등기 |
<사망자> 1.전 제적등본-----1통 2.제적등본-----1통 3.말소된 주민등록등본-----1통 4.가족관계증명서 5.기본증명서 6.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필요(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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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협의분할 상속>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인감증명서 5.인감도장 6.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 기재) 7.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8.등기부등본(토지,건물) ※ 상속인 전원 필요(1~5) -상속재산분할협정서 |
증여등기 |
<증여자> 등기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원초본(주소전부나오게) 인감도장 |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증여계약서 |
가등기 |
1.인감증명서-----1통 2.인감도장 3.주민등록초본-----1통 4.등기필증 5.토지대장-----1통 6.건축물관리대장-----1통 7.공시지가확인원-----1통 8등기부등본(토지,건물)-----1통 |
1.주민등록등본-----1통 2.도장 ※ 말소할 경우 : 가등기필증(권리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설정계약서 |
건물보존등기 |
1.주민등록초본-----1통 2.건축물관리대장-----1통 3.공시지가확인원-----1통 4.도장 5.설계비 및 감리비 영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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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이전등기 |
1.토지대장등본-----1통 2.건축물관리대장-----1통 3.공시지가확인원-----1통 4.등기부등본(토지,건물)-----1통 5.주민등록등본-----1통 6.도장 7.대금반납증명 또는 계약금,잔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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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성명,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이전등기시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상에 매도인의 성명 및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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