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부동산 등기 신청 구비 서류 (이전,상속,증여,보존,근저당 등)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9. 8. 13:48

부동산 등기 신청 구비 서류 (이전,상속,증여,보존,근저당 등)

 

 

등기신청 구비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등기권리자)

이전등기

1.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1

(매수인 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기재요)

2.주민등록초본-----1

(주소변동사항 기재된 것)

3.인감도장

4.등기필증(없을시는 신분증 지참해서 매도인 출석요)

1.주민등록등본-----1

2.도장,인감증명 1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원부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1

-.등기부등본(토지,건물)----1

-.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서류)

 

근저당권

설정등기

1.인감증명서(소유자)-----1

2.인감도장

3.등기필증

4.주민등록초본-----1

5.등기부등본(토지,건물)-----1

1.주민등록등본-----1

2.도장

말소할 경우 : 설정계약서,도장

=근저당설정계약서

전세권설정

1.인감도장(소유자)

2.인감증명서-----1

3.등기필증

4.주민등록초본-----1

5.등기부등본(토지,건물)-----1

1.주민등록등본-----1

2.도장

말소할 경우 : 전세설정계약서,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상속등기

<사망자>

1.전 제적등본-----1

2.제적등본-----1

3.말소된 주민등록등본-----1

4.가족관계증명서

5.기본증명서

6.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필요(4,5,6)

 

 

<상속인 : 협의분할 상속>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주민등록등본

4.인감증명서

5.인감도장

6.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 기재)

7.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8.등기부등본(토지,건물)

상속인 전원 필요(1~5)

-상속재산분할협정서

증여등기

<증여자>

등기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 원초본(주소전부나오게)

인감도장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증여계약서

가등기

1.인감증명서-----1

2.인감도장

3.주민등록초본-----1

4.등기필증

5.토지대장-----1

6.건축물관리대장-----1

7.공시지가확인원-----1

8등기부등본(토지,건물)-----1

1.주민등록등본-----1

2.도장

말소할 경우 : 가등기필증(권리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설정계약서

건물보존등기

1.주민등록초본-----1

2.건축물관리대장-----1

3.공시지가확인원-----1

4.도장

5.설계비 및 감리비 영수증 사본

경락이전등기

1.토지대장등본-----1

2.건축물관리대장-----1

3.공시지가확인원-----1

4.등기부등본(토지,건물)-----1

5.주민등록등본-----1

6.도장

7.대금반납증명 또는 계약금,잔금영수증

이전등기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성명,주민등록상 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이전등기시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상에 매도인의 성명 및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