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법률제17091호 개발제한구역내주민의 주거.생활편익및 생업을위한시설 법률유권해석 문의합니다2020-07-09
답변
국토교통행정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에 축사가 건축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한 사람만 증축자격이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질의하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에서는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 사례별 허가 여부 등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의 허가 권한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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