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2020-09-09
답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함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각각 50퍼센트씩 보상함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함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관련법령
- 기타
- 첨부파일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에 정화조 설치시 농지전용 대상 여부 문의 2020-08-26 (0) | 2020.09.18 |
---|---|
허가없이 가능한 농지의 성토 절토 범위 (0) | 2020.09.17 |
개발제한구역법법률제17091호 개발제한구역내주민의 주거.생활편익및 생업을위한시설 법률유권해석 문의합니다 (0) | 2020.09.16 |
농림지역 농지에 가설건축물이 농지법에서 불법인지 ( 농림식품부 ) (0) | 2020.09.12 |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신축 증축 위장전입정의 (0) |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