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지에 가설건축물이 농지법에서 불법인지 ( 농림식품부 ) 2020-09-0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1AA-2008-064743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닐하우스의 농지법상 불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농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 등에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해당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형태로서 바닥이 콘크리트로 시공된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농지가 불법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최OO(☎044-201-174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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