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가능한 농지의 성토 절토 범위 2020-08-28
답변
1. 도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모바일웹’을 통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에서의 ‘농지개량’이란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입니다.
2. 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3. 타 법률에 의한 적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절토·성토·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제2항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으로 절토의 경우 2미터 미만입니다. 단,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의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 2미터 이상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055-211-62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끝.
- 담당부서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관련법령
* 도시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센티 미만이며
그 이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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