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상속시 비과세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9. 22. 11:22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상속시 비과세 여부

 

 

묘토 및 금양임야 상속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상속시 비과세 여부

2020-09-04

답변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주변의 임야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됩니다.

○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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