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서 8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 팔때 양도소득세 관련
농지의 양도소득세관련
저는 조경회사를 다니면서 ***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은지 아직 8년이 되지 않았는데 8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 팔때 세금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농사는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9-15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자면 우선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합니다.
3. 2)번의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귀하가 근로소득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8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귀하의 경우 2)번의 경작기간 요건 충족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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