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정화조 설치시 농지전용 대상 여부 문의 2020-08-26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1AA-2008-023227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농지에 정화조 설치시 농지전용 대상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 건축물 설치 시 부속시설로서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조를 농막의 부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사용하려는 부지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 20㎡ 이내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합산면적이 연면적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 전체가 농지전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최OO(☎044-201-174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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