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바닥면적 관련 질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바닥면적 관련 질의
2020-12-30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관련 바닥면적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에 따라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로 산정하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녹색도시과(업무담당 정훈 Tel 044-201-37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관련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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