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사용승낙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토지주가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토지주의 건축허가 취소 신청 가능 여부
본인소유의 땅에 제3자가 사용승낙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 미지급 또는 토지주의 변경 등을 사유로 토지주가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1-02-1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본인소유의 땅에 제3자가 사용승낙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 미지급 또는 토지주의 변경 등을 사유로 토지주가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취소 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주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현장조사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및 아산시 청문절차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재산권, 자격, 지위 또는 직위 등을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 처분에 해당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간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청문결과에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 허가담당관 김다정주무관(☎041-54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충청남도 아산시 부시장 허가담당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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