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달에만 가능한 연수익 10%내는 투자법 놓치지 마세요
-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 받습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1월에 연납으로 하면 10%를 감면을 해 줍니다.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에 따른 계산식(연세액×334/365×10%)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에 당초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은
년 10% 수익률을 내는 투자이니
가급적 연납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과 같은 투자시기에
연 10% 수익내는 투자를 안하고
어디에다 투자를 하시렵니까?
자동차 세액 산출근거
1. 지방세 산출근거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
구분과세기준일과세기간납부기간
제1기분 | 매년 6월 1일 | 1월1일~6월30일 | 6월16일~6월30일 |
제2기분 | 매년 12월 1일 | 7월1일~12월31일 | 12월16일~12월31일 |
○ 세율
구분영업용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이하 | 19원 |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차종영업용비영업용
승합 자동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 자동차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10,000kg초과 | 10,000kg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
10,000kg초과시마다 30,000원 가산 |
|
특수 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기타 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지방교육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2. 납부장소-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3. 체납에 대한 조치
○ 가산금 부과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 0.0075 × 경과월수)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구제방법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송달 해지방법
-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또는 위택스 모바일앱)를 통해 "고지서 전자송달"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해지는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송달 해지 시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병행 발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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