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처분명령 -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심시하지 않게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되고
올해부터 또 올해 8월부터는 완전히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이 된다.
이제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강화는 물론이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거나 무단임대차를 하는 경우등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내려 지고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농지 관리방법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관련기사들을 올려 본다.
BBS NEWS2시간 전귀포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 헤드라인제주1시간 전서귀포시, 농사 안 짓는 농지소유자에 땅 처분절차 청문 실시
- 제주매일1시간 전처분대상 농지 무더기 청문 실시
- 뉴제주일보47분 전서귀포시, 처분 대상 농지 결정 청문 실시
- 농수축산신문2022.05.20.세종시, 미경작 농지 처분 앞두고 소유자 대상 청문 실시
- 충청뉴스2022.05.20.세종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청문 개시
- 대전MBC2022.05.20.세종시, 미경작 농지 18ha 적발.. 소유자 청문 진행
- 뉴스핌2022.05.20.세종시 미경작 농지 18ha 처분 앞두고 청문 실시
그럼 이번에는 관련 농지법을 살펴 보자.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제49조에
농지대장이란 것이 새로이 나타났고
이는 경작사실등에 대하여 소유자나 경작자가 신고의무를 부여 하였다.
농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농지경작사항이 변경된 후
6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 63조에 의거 100~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농지법 제54조에서는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농지법 10조 또는 제 57조에서 64조에 의한
처분명령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제57조(벌칙) ~
그리고 농지를 휴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등에 의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 63조에 의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성실경작 의무와 농지대장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에 대한 근거 법률
그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조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만약 농지법을 위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처분예고 통지서를 받거나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제조사결과
구두로 전화로 실제 농사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만저만하여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
지금이라도 농지를 갈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그때 맞는 작물을 재배를 하고 농작물재배사진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농지처분예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앞에와 비슷한 과정으로 지난해(또는지금현재) 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
지금부터(또는 돌아오는 농번기에는)는 농사를 제대로 잘 지을것이니 유예를 해 달라
그러면서 농지처분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은 받아 들여진다.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면
이때부터는 달리 빠져 나갈 방법이 없다.
무조건 처분기간 내에 소유권 명의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납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는 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농지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농지를 구입 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 싫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필요짜도 없는 농촌 땅을 물려 주었다면
남들이 다들 땅으로 돈을 벌었다 하니
나도 저렴한 농지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했다면
아니면 고향에 또는 경치 좋은 곳에
은퇴후 귀농하여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을 하였다면
그 어느 경우든 간에 농지를 가지게 되었다면
또는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재촌자경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재촌자경이 아니된다면 자경이라도 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하여 농업인이 되고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여 약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그리고 농지를 소유 관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농지를 도저히 자경을 할수 없는 경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여 임대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을 하면
양도시에 사업용세율로 적용 받을수 있으니 나쁜 방법은 아니다.
상속 등으로 재촌자경 지역이 아닌
먼 거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업인 조건을 충족하는 1000제곱미터 약간 넘는 농지는 자경을 하고
그 이상의 농지들은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농지를 전부 위탁한 것이 아니라서
추가로 농지구입도 가능하고
또 농지은행 위탁한 농지는 사업용 혜택도 보기 때문이다.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으면 추가로 농지구입을 할수가 없다.*
그런데 농지가 집단화 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면적이 적은 경우 등이나
임차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농지은행에 위탁이 안 되는 농지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자경을 해야 한다.
농지오케이 윤세영
'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을 입증해 주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법 (0) | 2022.06.15 |
---|---|
농업인의 정의와 입증(인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이제 농업인 입증 공적장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뿐~ (0) | 2022.06.12 |
지방행정을 이끌 지자체장, 그들의 공약을 살펴 보고 공유해 주세요. (0) | 2022.06.02 |
부동산투자재테크 특별한 비법 공개, 나의 자투리 시간 활용법 (0) | 2022.05.30 |
농지오케이의 대한민국 땅투자ㅡ내 땅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0) | 202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