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지를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준다는데, 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좋은가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3. 12. 14. 12:08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지를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준다는데, 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좋은가요?

최근 들어서 부모님들이 농사짓던 농지를 자녀들에게 주려는 분들도 많아졌고

아파트 영끌이니 벼락부자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왕 줄 거 지금 돈 필요할 때 달라는 자녀들도 많아진듯하다.

그래서인지 최근 농지 증여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유독 많아졌다.

아파트 등 다른 자산은

증여받고 자산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을 터이고

또 그렇게 잘 관리하고 투자하면 불려 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농지는 다른 자산과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고

보유 관리에서도 세금 면에서도 다른 자산과는 다른 면이 많아서

좀 더 알고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

그동안 이와 관련 한 글들을 몇 개나 올렸는데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개개 사례별로

그리고 소유한 부모님과 받고자 하는 자녀들의 사정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인 가족이나 상속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여 등의 방법이나 자산의 가치 증대나 절세 등에 대한 것이 다 다르고

그 해결책은 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음을 먼저 밝혀두니 딴죽 걸지 말기 바란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사례로는

부모님이 오래전에 구입하여 지금까지 재촌자경을 하고 있고

자녀는 도시에 나가서 직장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다

이것이 가장 흔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유리하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오래전에 구입하여 지금껏 농사를 짓고 있고

자녀가 함께 살거나 인근 재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고 있거나 지을 수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면 증여도 좋고 상속도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으니

증여를 해 주고 자녀가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도 올리고 자산도 키우기를 적극 권한다

자녀가 재촌자경을 할 수 있다면

영농자녀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으로 5억 8천만 원 정도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라면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받기를 권한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재촌자경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가 재촌자경을 할 수 있다면

이때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두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녀가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매도하면

양도세를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나 상속인이 사업용 세율 인정되고

또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 혜택은 두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부모님이 재촌자경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가 재촌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나을 수 있다

세금 면에서는 그리 나은 면이 없지만

보유하면서 자경을 안 하고 임대를 주어도 되기 때문에

보유 관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는 부모가 재촌자경을 하든 못하든 간에

재촌자경을 할 수 없는 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재촌자경 가능한 배우자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그 배우자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등 감면 조건을 충족하고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한인 10년을 지나서

매도를 하면서 세금을 절세를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는 취득할 때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단순한 방법도 있고

공시지가로 그냥 하거나 앞에 감정평가 증여 방법으로 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 등 양도세 감면 혜택을 더하는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어느 경우든 상속세 공제 범위 부근의 자산이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추천한다

다만 어느 한 자식에게 자산을 주어야 하는데

다른 자녀들이 반발이나 협조가 어렵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려면 자산을 골고루 해당 시기에 적정히 증여해 주어서

나중에 상속분쟁이나 자녀들이 원수처럼 지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여나 상속의 분쟁은

예쁜 자식 귀한 자식에게 조금 더 주려다가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말라

지금의 아들딸이나 며느리 사위나 손주들은

하는 것은 아니고 받는 것은 법대로 똑같이 골고루에 익숙한 세대로

어른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라

앞에서 열거 한 방법 이외에도

현재 소유자나 증여나 상속받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보유 관리나 절세방법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여나 상속 등

보유 관리나 자산 물림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 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평생 일궈온 자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는 인간사 숙제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내가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물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증여와 상속이 있고

증여를 할 것인지 상속을 할 것인지는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이나 개개 사정마다 다르다는 점 밝혀 둔다

다만 비슷한 경우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대부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