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4. 11:39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첫 질문이

도시에 살고 농지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데 가능한지?

다른 직업이 있는데 이중 겸직 직업으로 불가하지 않는가?

또 조금 더 많이 아는 분들이 하는 질문으로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데 과연 가능하냐?

 

농지법 어디에도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지취득이 안된다거나

농지와 거리가 멀면 안 된다거나

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

농업 외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재촌과 소득에 대한 규정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에서만 사업용 판단이나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농지 취득이나 보유 관리 등 농업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고 짓는다면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심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농업 법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가 농사지을 수 있는 상태이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도시에 살던, 멀리 살던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든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취증 심의 판단에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으로 보아서

너무 멀리 살거나

다른 직업이나 사업으로

농번기에 농사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의 농작물 재배가 비현실적으로 재배하기 어렵거나

등등 신청사항과 신청자의 영농 가능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약간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인으로 멀리 사는 사람이나

직업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판단을 하게 될 수는 있고

또한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농취증을 받기에는

본인이나 담당 부서나 서로가 부담 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 거리 소득 등이 농취증 반려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니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 받는 요령이라면 요령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판단하는 데는

재배면적이나 재배작물도 중요한 요소다.

서울 사는 사람이 충청도에 농지를 구입하는데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보다는

10,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구입한다면

같은 조건이지만 규모의 경제랄까 면적이 큰 경우가 농취증 발급이 유리하다.

그리고 벼나 채소를 재배하는 경우보다는

다년생이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과수나 약용작물 재배를 한다고 하면

후자가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이동과 농작업 가능 시간 등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농사지은 농업 수익이 영농종사가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농업경영계획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나 반려를 한다는 것이다.

 

팁을 드리자면

귀농이나 귀촌하는 경우라면 그런 것을 적고

특히나 요즈음 우대받는 청년농 후계농 등 유리한 사항도 적고

농지취득을 하여야 하고 농사짓겠다는 의지를

농업경영계획서나 별지로 첨부를 하거나

가급적 직접 만나서 지도와 상담받으면서

농취증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권한다.

 

이 문제를 한마디로 이해시킬 수 있는 사례로서

전직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종로에 거주하면서

경남 양산의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관리하다가

현재의 사저 부지로 개발한 것을 보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공직이나 지위가 더 공적이거나 높은가? 소득이 겁나게 더 많은가?

거리가 더 먼 것들만 사려는가?

농사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근무 종사 일정이 빠듯한가?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안되면 어쩌나 걱정들을 한다.

일반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 계약에서는

농취증을 못 받는 경우 원인무효로 할 수 있지만

특히나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어서 더욱 망설여진다.

따라서 일반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농취증 못 받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며칠 내에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그 농지를 못 사서 그렇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는 농취증을 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떼이게 되어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므로

입찰하기 전에 농취증을 신청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입찰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입찰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는 모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된다

내가 담당자라면 이 신청서를 보고

과연 이 거리까지 다니면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소득이 있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농사를 지어 수입 올리겠다고 과연 여기 와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농사를 계속하여 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꼭 투기라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냥 돈을 벌려고 취득하는 것인지

본인이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발급 가능 여부를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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