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처분명령? 그리고 농지처분명령 3단계 대응 전략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17. 11:58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처분명령? 그리고 농지처분명령 3단계 대응 전략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나 농업 법인이

농지를 증여받거나 구입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발급 신청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1회용 증명 서류이다.

 

 

농취증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있으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소유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00제급 미터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신청서의 농입경영계획서는 제출서류가 좀 다르다.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경을 해야 하며

(현재는 3년 이상은 반드시 자경하고 그 이후에나 농지은행 위탁 가능함)

이런저런 사유로 자경 할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소유할 수가 있다.

휴경이나 타 용도 사용이나 개인 간 임대차를 하면 농지법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주변에 보니 개인 간에 임대차를 많이 하던데

그럼 다들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처벌 대상 아닌가요?

오해하지 마시고

개인 간에 임대차를 해도 되는 허용범위 농지가 있다.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5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60세 이상으로 이농한 농지

등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자경을 안 하고 개인 간 임대차도 허용하는 경우이다.

단 어느 농지가 되었든 간에 농지를 휴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이는 처분명령이나 불법 농지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취득으로

농지법 57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농지법 10조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과

농지법 60조에 의거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 납부하게 됩니다.

 

농지처분명령 등 농지법에 의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농취증을 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에서

영농 착수 시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시기로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나 불법 농지 등 원상복구 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잘 판단하여 작성을 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취증 신청서 내용처럼 농사를 지으면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취증의 농업경영계획서나 원상복구 계획서 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아니하면

처분명령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런 처분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가급적 전화로 하고 우편 등으로 첨부된 유예 신청서를 삐쭉 제출하지 말고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통보된 공문서에 표기된 담당자를 만나서

사실 지난해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였고

지금(내년)부터는 직접 농사를 성실히 짓겠노라고 하면서

유예 신청서를 (어눌한 척) 물어가면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번에 유예 신청받아주면 앞으로는 성실하게 농사지을 것이니 잘 부탁한다고 하세요.

 

유예 신청을 하였는데도 안 받아 주고

처분명령 청문 통지서가 또 나오면

이때에는 청문 일자에 나가서 해명할 수도 있겠으나

전문가들 앞에서 질의응답 등 청문하면 대부분은 본색만 드러나니

청문회 전에 유예 신청할 때 한번 봤던 담당자를 만나서

청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해명하면서

다시 한번 성실히 농사 잘 짓겠으니 처분명령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빌었는데도 안되고

처분명령 통지를 받았다면

이때는 정말 달리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처분명령 받은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농지은행에 매도 의뢰하여 매도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가치가 있거나 보유해야 할 사연이 있다면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아닌

기타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하고

처분 대상 예고 통지를 받고 유예 신청을 하는 방법

청문 통지를 받고 청문에 응하고 유예 처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처분명령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방법과

기간 내에 처분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냥 보유하면서 25%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는

위에 열거한 3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

 

농지를 취득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재촌자경을 하면 가장 좋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도)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지역농협 조합원에 가입하고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를 챙겨두기 바라며

특히나 재촌자경하고 있다면 양도세 등 감면을 대비하여

최대한 많은 연도 최대한 많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를 권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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