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 자격과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10. 10:1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취득 자격과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하여

농지법 개정으로 심사가 강화되고 엄격해져서 농취증 발급이 힘들다, 어렵다, 안된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마치 특별한 비법이 있는 듯이 글이나 유튜브에서 말한다.

 

정말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아주 예외적으로 농지에 하자가 있거나

가짜나 투기나 허위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농사지을 사람이라면 농지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

 

먼저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들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자.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무상으로 물려받는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매매와 경공매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교환이나 시효취득 등으로 취득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 중에서 상속과 시효취득은 농취증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만 등기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농지취득에 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령이라는 치침이 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참고하는 업무편람 등이 있다.

 

먼저 농지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여 말하자면

농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고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농업 법인이 농사를 직접 지을 것이라고

농지취득자격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로 확인 판단된다면

그 누구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법령에 의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자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

먼저 자기 소유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는 자

이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은 다 농지취득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만 대학교 이상의 재학생이 취득하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가능하다

이 경우로서 대략 미성년자는 농지취득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간혹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도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나 질문이 있는데

신체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심의 판단에서

농업인이거나 농사를 새로 지을 사람이거나 농업 법인이 아니라면

즉 농지를 사서 농사 안 짓고 임대하려고 한다거나 투기로 하려고 한다거나

특히나 일반 법인 등이라면 농지를 취득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농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농지를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거나

휴경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 심의 판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불법 농지의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는 있다.

 

그럼 일부에서 다른 법령 등과 혼동하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자면

농지소재지 부근에서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거나

다른 직업이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거나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다고 하기도 한다.

이는 농지 소유와 취득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농지법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이 전혀 없는 내용들이며

이러한 규정들은 세법에서 세금 계산이나 감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농지 소유나 취득이나 보유 관리 등 농지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다.

 

이를 한마디로 이해시킬 수 있는 사례로서

전직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종로에 거주하면서

경남 양산의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관리하다가

현재의 사저 부지로 개발한 것을 보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공직이나 지위가 더 공적이거나 높은가? 소득이 겁나게 더 많은가?

거리가 더 먼 것들만 사려는가?

농사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근무 종사 일정이 빠듯한가?

 

농지법이 강화되어서 농지의 취득이나 소유가 어렵다느니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농지거래가 안 되어서 더욱 농촌이 힘들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거나 그저 낭설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농지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는 부분도 있다지만

이는 어차피 그전에도 담당자들이 다 심의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물론 지자체에서 과거보다는 자경 여부 판단을 좀 엄격히 하거나

농지의 이용 실태조사나 처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는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취득을 못 하게 하거나

소유를 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이고

다만 일부 투기성 투자에 대하여는 엄격히 다루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보유 관리하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나 농업 법인이라면

농지법이 강화되어 농지취득이 어렵다는 말 등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미래가치가 있는 농지를 찾아

투자를 하고 자산을 증식시켜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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