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가 우선
곡해 하지 마세요
농지처분명령이 나오면 안되는 것이고
농지처분 유예 통지를 한 후
농지처분명령이 나오기 전에
자기의 농업경영 즉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3년간 유예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입니다
농지처분 절차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현장확인 하여 자경하지 않거나 타용도 사용 등 사실 확인
농지처분 대상 사전 통지
농지처분 유예신청
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기간 6월~1년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처분때까지 매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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