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대안으로 나온 쉼터...주말 농부들 “12년 후 철거? 누가 짓겠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2415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로들자면
일용직 임시직 정규직 똑같은 조건으로 대우 받으며 일하나요?
농막 쉼터 개념을 모르시는건 아닐테고, 일시적인 가건물입니다
영구히 사용하려면 건축허가 받아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주거지역등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받아 짓는
가설건축물을 영구 건축물로 인정해 달라는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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