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양도-2016-009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심사
- 생산일자 : 2016.12.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농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15.12.11.)로 보아 경작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5.8.3.)이 양도일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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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25. 매매를 원인으로 □□ ○○시 산302-1 3,220㎡, 산 302-3 1,774㎡와 농지인 1063-1 17,986㎡, 1253-1 51,24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3,481,552천원에 취득하여, 2012.3.20. 4,32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2.5.3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대토농지로 2013.3.11. □□ △△시 617-1번지외 21필지 35,1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689,397천원에 취득하였다.
나.2015.8.3. 쟁점농지가 □□ △△시에 1,397,857천원에 협의·매수되면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7년 10개월 19일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보유기간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감면 신청세액 200,000천원을 부인하고 같은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36,446천원을 적용하여 2016.06.13. 양도소득세 198,296천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 △△시의 공익목적사업으로 협의매수된 토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4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감면의 규정을 8년 자경감면에까지 적용하여 쟁점농지를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2015.12.11.이나 □□ △△시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잔금 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이를 처분청에서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 양도로 □□ △△시로부터 잔금을 청산한 날이 2015.12.11.이므로 종전농지부터 쟁점농지까지 전체 자경기간은 8년 3월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또한 충족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대토농지)의 실제 경작기간은 2년 4개월 24일이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제6항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는 종전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대토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은 7년 10개월 19일로 8년에 미달하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은 2015.12.11.이나 청구인이 △△시의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잔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규정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인 2015.12.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162조제1항제7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15.8.3.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12.23-12853호]일부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5.02.03-26070호]일부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간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간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⑥「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4.12.23-12853호]일부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4.12.23-12852호]일부개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5.02.03-26067호]일부개정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등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종전농지와 쟁점농지(대토농지)의 취득 및 보유기간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2006.9.25.에 취득하여 2012.3.20.에 양도하여 5년 6개월을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013.3.11.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2015.8.3.에 하였고, □□ △△시에서 2015.12.11.에 잔금청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분 | 소재지 | 취득 및 양도 | 보유(경작)기간 | ||
취득등기 | 양도등기 | 잔금청산 | |||
종전농지 (대토전농지) |
□□ ○○시 산302-1외 3필지 | 2006.9.25. | 2012.3.20. | - | 5년 5개월 25일 |
쟁점농지 (대토농지) |
□□ ○○시 617-1외 21필지 | 2013.3.11. | 2015.8.03. | 2015.12.11. | *2년 4개월 24일 |
합 계 | 26개 필지 | 7년 10개월 19일 |
* 쟁점농지(대토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부동산등기기준은 2년 4개월이지만 잔금청산일 기준은 2년 9개월임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가액 4,320,000천원, 취득가액 3,481,552천원「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100,000천원을 적용하여 2012.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 소득금액 |
감면세액 | 납부할 세액 |
종전농지 | 4,320,000 | 3,481,552 | 838,447 | 335,034 | 503,413 | 100,000 | 66,447 |
쟁점농지(대토농지)의 경우 양도가액 1,379,857천원, 취득가액 689,397천원「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8년 자경 감면세액 690,460천원을 적용하여 2015.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 소득금액 |
감면세액 | 납부할 세액 |
쟁점농지 | 1,379,857 | 689,397 | 690,460 | - | 690,460 | 200,000 | 42,725 |
다) 처분청의 고지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한 결과, 쟁점농지는 보유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7년 10개월을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 36,446천원을 적용하여 2016.6.28.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 소득금액 |
감면세액 | 차감고지세액 |
쟁점농지 | 1,379,857 | 689,397 | 690,460 | - | 692,303 | 36,446 | 198,296 |
라) □□ △△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된 공문
청구인이 제출한 □□ △△시 산림녹지과 2016.6.23. 공문에 의하면 예산심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야 했으며, 2015.12.11.에 잔금 607,396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세부주장
가)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은 5년 5개월 25일이며 새로이 취득한 쟁점농지(대토농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사후관리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나)쟁점농지는 부동산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기간은 2년 4개월 24일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6항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대토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취득일로부터 부동산등기 접수일까지 7년 10개월 19일로 8년에 미달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4항에서 “대토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토감면의 규정을 자경감면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법령 문구가 시작하고 있으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농지대토 감면을 말하고 있으며,
“대토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대토감면의 사후관리시에 수용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할 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대토감면의 사후관리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은 2015.12.11.이고, 청구인은 □□ △△시에 협조하기 위하여 잔금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규정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인 2015.12.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같은법 제98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8.3.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세부주장
가)쟁점농지는 □□ △△시에서 공익목적사업으로 혐의매수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강행규정으로 처분청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고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6항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취득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2년4개월로 보았으나,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의 취지와 법률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년을 간주하면서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는 실제 경작기간을 적용한다면 이는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처분청의 모순된 법 적용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종전농지 자경기간 5년 6개월, 쟁점농지 자경기간 3년, 쟁점농지 전체 자경기간은 8년 6개월로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다)또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법령 규정을 감안하면 2015.12.11.로 쟁점농지의 전체 자경기간은 8년 3개월에 해당되어 8년 자경감면 요건의 기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시 산림녹지과의 공문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잔금 수령 전에 불가피하게 2015.8.3.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규정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날인 2015.12.11.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기간기준을 계산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규정은 납세자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과세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 체계 내에서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하여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의제한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2누67, 2012.5.23. 대법원1999두165, 1999.6.22.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의 협의매수일을 잔금청산일(’15.12.11.)로 보고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며, 당초 신고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8.3.인바, 쟁점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는 점, 공익목적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토감면의 사후관리시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경작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8년이상 보유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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