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고,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 중인 토지의 농지직불금수령관련사항
농지직불금수령관련사항
지목이 ‘임야’이고, 필지 일부를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중인에 토지에 대
2024-11-07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AA-2411-0284855, 20241113006)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약
○ 공부 상 지목이 ‘임야’이고, 필지 일부를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중인에 토지에 대해 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여부
□ 민원답변
○ 우선 지목이 ‘임야’인 농지의 임대수탁사업 참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야’의 경우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16.1.21. 시행)을 통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 다만, 시행령 개정 부칙 제2조에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 하여 시행(’16.1.21.) 당시 임야인 농지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해당기간 내 경작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익직불금 수령 확인서류 및 농작물 판매 확인서류, 농자재 구매 확인서류 등을 통해 입증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제2조(농지의 범위) ① [중 략]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6. 1.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중 략]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다음으로 공사 임대수탁사업 참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사 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7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등의 목적으로 ‘1필지’를 기준으로 위탁이 가능하므로 필지 내 일부 면적에 대한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민원직통전화 안내
불법․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재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은행사업부 이대연
(전화번호: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
2025-02-18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AA-2411-0284855, 20241113006)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약
○ 공부 상 지목이 ‘임야’이고, 필지 일부를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중인에 토지에 대해 임대수탁사업 참여 가능 여부
□ 민원답변
○ 우선 지목이 ‘임야’인 농지의 임대수탁사업 참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야’의 경우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16.1.21. 시행)을 통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 다만, 시행령 개정 부칙 제2조에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 하여 시행(’16.1.21.) 당시 임야인 농지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해당기간 내 경작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익직불금 수령 확인서류 및 농작물 판매 확인서류, 농자재 구매 확인서류 등을 통해 입증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제2조(농지의 범위) ① [중 략]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6. 1.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이하 생략]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중 략]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다음으로 공사 임대수탁사업 참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사 임대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7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등의 목적으로 ‘1필지’를 기준으로 위탁이 가능하므로 필지 내 일부 면적에 대한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리며,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
민원직통전화 안내
불법․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재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은행사업부 이대연
(전화번호: OOO-OOO-OOOO, 팩스: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OO.OO.OO)
2025-02-18
- 담당부서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농지은행관리원 농지은행처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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