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허가 등을 득하여 공작물설치(태양광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준공된 상황에서 분할 가능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2. 14. 18:08

하가 등을 득하여 공작물설치(태양광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준공된 상황에서 분할 가능 여부

 
 
토지분할 질의
 
 

2024-10-10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기존 태양광시설 목적으로 농지(전,답)에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그에 따른 허가 등을 득하여 공작물설치(태양광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준공된 상황에서 분할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행위 모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대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있는 바, 개발행위 준공이 된 상황이라면, 기존허가에 의한 개발행위는 완료된 것이며, 이후 새로운 개발행위를 하려면 현 시점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토지에 새로운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써 진행 중인 개발행위 또는 새로운 개발행위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본 사안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가 준공된 상황일 경우 상호 간의 간섭이 없도록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개발행위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다만, 본(개별) 사안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개발행위 목적·내용, 사실관계,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