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양도소득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사업용 토지의 세율 6~45%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16~55%
*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 연간 2%씩 15년이상 30%까지 (6~30%)
*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토지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할 것
√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할 것
* 비사업용 토지의 물적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
√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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