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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소유 경작하는 농지는 농지대장 한번 떼어 보세요. 농지대장 변경 신청해야 한다네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6. 16:57

3년이상 소유 경작하는 농지는 농지대장 한번 떼어 보세요. 농지대장 변경 신청해야 한다네요

 

 

농지대장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대차 등과

시설설치나 경작사항 등이 변경되면 

60일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3년이내에 정정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냥 있다가 보니 

아래와 같이 농지대장 발급 불가라고 뜹니다

 

2022년 4월 15일 이후 3년이 경과하다 보니

민원 24등 농지대장 발급을 하려고 하니

아래와 같이 농지대장 발급 불가라고 뜹니다

 

일단 올해에 한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바로 알고 싶다면 직접 전화 상담을 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올해 즉 이번 이후에는

행정기관에서 일제조사하여 관리하게 될듯 싶다고 합니다*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양식 게시

 
김지은 농지과 2022.08.22 3272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 양식을 게시하니 농지대장 신규작성·변경신청시 첨부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 임대차, 농지 시설설치 신고시에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양식 작성·제출
   (알림소식 - 공지·공고 - 5084번 게시물 참고)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yNDE4Ny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게시(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
김지은 농지과 2022.08.10 12597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게시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신청*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① 농지 임대차 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첨부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농지법」 제23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24조의 임대차 허용사유 해당 증빙)

  ② 농축산물생산시설 :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첨부서류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조회, 미동의시 신청자가 제출)

  ③ 토지의 개량시설 : 수로, 제방

        (첨부서류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붙임 1.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1부.

     2.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1부.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yNDE3MCUyRmFydGNsVmlldy5kbyUzR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