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금융보호자지정 "금융보호자등록제도"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6. 20:26

금융보호자지정   "금융보호자등록제도"

 

 

 

질의 내용

1. 유튜버에서 "금융 보호자 지정"을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25년 4월 4일 은행 창구에 문의하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창구 직원도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고는 신청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2. 은행 창구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문의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검색하니 금융 감독원이 담당 부서 인것 같아 문의합니다.
3. 24년 3월 25일에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은행 창구에서 모르는 것은 업무 미숙 인가요? 아니면 유튜버가 잘못인가?
4.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은행 창구에 문의했어요.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5. 보험사는"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6. "금융보호자등록제도"는" 실명제"를 적용 받는 모든 분야에서는 필요 것 같아요. -끝-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1. ’25.4.7.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25Q2808)에 대한 회신입니다.

2. Q&A코너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필요한 사안에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와 유사하게 예금주 가족이 치료 목적 비용으로 예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예금주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의사 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통해 은행이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과 은행연합회 공동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23.4.19. 우리원 보도자료)

4.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은행명, 지점명 등)를 적시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거쳐 민원*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보다 정확한 답변을 회신드릴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민원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

5. 금융보호자등록제도 등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제언은 제도 개선 시 참고하여 은행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원문보기

https://www.fss.or.kr/fss/cvpl/inquiRecpEc/view.do?menuNo=200094&recpNo=202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https://cafe.naver.com/dabujadl/20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