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5. 7. 11:05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 대법원-2024-두-6677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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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59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법 판결문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15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진행중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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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5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1구합2267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31,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의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