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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12:00:00   정책기획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