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3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농지 여부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으로 사용중인 토지의 농지 여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오래 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평가하고 영농손실보상도 지급하여 줄 수 있나요?  2009-07-20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