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702

부동산 관련 조세법률(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입법예고 8.7~8.12 정말 최단기간이네요.

부동산 관련 조세법률(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입법예고 8.7~8.10 정말 최단기간이네요. 1272 [진행]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41호) 2020. 8. 7. ~2020. 8. 12. 0 57 1271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42호) 2020. 8. 7. ~2020. 8. 12. 0 47 1270 [진행]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43호) 2020. 8. 7. ~2020. 8. 13. 0 31 1269 [진행]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제목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임은영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20-05-08 조회 472 첨부파일 1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배포용).hwp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을 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 Ⅰ. 추진개요 ㅇ 우리 청 시행 공익사업의 2020년 농업손실 보상액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 반영(‘20.04.28.발표) Ⅱ. 집행기준 ㅇ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농업손실 보상액을 산정 구 분 ‘20년도 농업손실 보상액(..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2020.08.03 18:00:00 농업정책국 원문보기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NDQw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3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 (농지 사전관리)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

[21025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농업인조건 강화 (1년중 농사일수 90일 - 120일로)

[21025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농업인조건 강화 (1년중 농사일수 90일 - 120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소유는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들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1995년 67.0%에서 2015년 56.2%로 급감하고 있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천㏊에서 2019년 43만9천㏊로 1만1천㏊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기준으로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일수를 낮게 규정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쉽게 발급받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급하는 등 경자유전원칙과 자작농체제의 우리 농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12호(2020. 7.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9. ~ 2020. 9. 7. [진행]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51 | 팩스번호 : 044-201-5530 | ceo133@korea.kr | 조회수 : 8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주택 실수요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3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8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09호(2020. 7.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8. 3. [진행]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koren@korea.kr | 조회수 : 9회 원문보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06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9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5562 원문보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845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Qd-9EM6M8Ah2g3hAizGfmfc-.node60?searchBbsId=MOSFBBS_0 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1666&menuNo=4010100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7.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 의견 (0) 의견 제출목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51호(2020. 7.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9. 7.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0 | 팩스번호 : 044-868-1416 | 40103ch@korea.kr | 조회수 : 32회 원문보기및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9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5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년 9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89호(2020.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7. ~ 2020. 9. 7. [진행]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4 | 팩스번호 : 044-201-5574 | beaton@korea.kr | 조회수 : 36회 원문보기 및 의견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97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