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841

양도당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방법

양도당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방법 사전-2023-법규법인-0817 [법규과-3110] 생산일자 : 2023.12.13.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3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31 생산일자 : 2023.12.28. 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0911 [부동산납세과-2415] 생산일자 : 2023.10.16. 요지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주택(A),「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과 상속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일반주택(A) 양도 후 상속주택(C)..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1531 [법인세과-1519] 생산일자 : 2023.10.06. 요지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해당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23.9.5.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토지 및 건물(..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 등 관련) 안건번호23-1154 회신일자2024-01-26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받아 그 ..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7-중-2254 귀속년도 : 2015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7.09.08.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인용 조심2010중3652 귀속년도 : 2008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11.02.09. 진행상태 : 완료 요지 .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세무서장이 2010.5.12. 청구인 ○○○..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토지도 매수해 줄 수 있나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토지도 매수해 줄 수 있나요? 잔여지 토지 수용 요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토지가 너무 적고 길쭉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토지도 매수해 줄 수 있나요? 2024-01-05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매수 도는 수용되어 잔여지가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또는 수용)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는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2023.12.27.) [법규과-3265 ] 생산일자 : 2023.12.27.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6(2023.12.27...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안건번호22-0215 회신일자2022-09-08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같은 항 제7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