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841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 매매에 따른 허가제도와 허가절차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 매매에 따른 허가제도와 허가절차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 매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전단).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발급 절차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발급 절차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농지 매매 계약의 이행

농지 매매 계약의 이행 ​ ​ 매매계약의 효력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1항).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2항). ​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85조). ​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농지)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86조). ​ 과실의 귀속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

농지 매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농지 매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금의 교부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만 있으면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소유권이전과 인도 계약의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표준매매계약서 및 그 밖의 매매계약서 양식은 참조와 같습니다. 이에 관..

농지 취득 - 매매계약 채결 시 당사자 확인 등

농지 취득 - 매매계약 채결 시 당사자 확인 등 1. 매매계약체결 시 확인사항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얻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수인은 특히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합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합헌 헌법재판소-2011-헌바-357 귀속년도 : 2006 심급 : 3심 생산일자 : 2012.07.26. 요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판시사항】 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

농지 거래 할 때 농지의 확인

농지 거래 할 때 농지의 확인 1.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가.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부동산등기부란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일반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해 널리 알리는 공시(公示)의 역할을 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642 귀속년도 : 2020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3.12.12.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2구단52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귀속년도 : 2020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3.12.15.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2구단52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019 [법규과-260(2024.01.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1.31.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