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1035

후견인제도 - 미성년 후견의 종료

후견인제도 - 미성년 후견의 종료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후견 관계의 종료0 다음의 어느 하나..

후견인제도 - 미성년후견 감독

후견인제도 - 미성년후견 감독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0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유언에 의한 지정0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유언의 방식, 절차, 효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0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후견인제도 - 미성년 후견의 사무의 범위 등

후견인제도 - 미성년 후견의 사무의 범위 등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후견사무처리의 기본원칙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가정..

후견제도 - 후견제도의 의의와 종류(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

후견제도 - 후견제도의 의의와 종류(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매매사업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매매사업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농지매매사업」은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가. 매입대상농지가. 매입대상농지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10-전-0205귀속년도 : 2008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0.04.13. 요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000리 185-1 전 4,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농지은행 농지 위탁과 수탁 대상 농지 및 신청 구비서류

농지은행 농지 위탁과 수탁 대상 농지 및 신청 구비서류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자경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임대 등을 하며 소유관리 할 수 있다. 개인 소유 농지를 개인간에 임대하여도 되는 농지0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0.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 인농한 농지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이농한 농지0. 60세이상이 5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0. 농지전용 신고,허가,협의를 받은 농지0. 영농여건 농지로 지정된 농지0. 부상.임신 국외체류,구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농지0.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등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경영회생사업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경영회생사업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최대 10년 간 해당 농지 등을 장기 임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추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자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 50%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나. 매입대상농가세대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국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 (임대료)의 징수 및 산출 방법 vs 사유지 개인토지등 임대료 사례

국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 (임대료)의 징수 및 산출 방법 vs 사유지 개인토지등 임대료 사례 국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 (임대료)의 징수 및 산출 방법국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계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1항 본문). 대부보증금의 납부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종전의 연간 대부료 선납제도 외에 시장에서 활용되는 임대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대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해서는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