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841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인용 조심-2023-중-3487 귀속년도 : 2022 생산일자 : 2024.01.30.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청구인은 쟁점1·2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양수인은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수인이 쟁점1·2토지를 한번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

농지의 증여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등

농지의 증여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등 농지의 증여란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2018-07-31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함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각각 50퍼센트씩 보상함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함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농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2023-12-2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312-0774051)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 민원답변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2023. 4. 7.일자로 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 귀속년도 : 2021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3.09.05.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구합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7. 판 결 선 고 2023. 09.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증여세 신고 기한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후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는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서면-2023-상속증여-2319 [상속증여세과-117] 생산일자 : 2024.03.07.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194 귀속년도 : 2021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3.10.24.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상의 ‘주택’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2구합8819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2.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019 [법규과-260(2024.01.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1.31.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기 신청 절차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기 신청 절차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등기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참조).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44061 귀속년도 : 2019 심급 : 3심 생산일자 : 2023.11.02.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명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