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 병 이 란 ?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의 대상
합병의 대상토지는
① 토지소유자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③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④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⑤ 토지이용관리상 1필지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이 있다.
(3) 합병의 요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①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을 것 ②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③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④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⑤ 기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가 아닐 것 ⑥ 공부상 지목은 물론 토지의 현지현황도 같을 것 ⑦ 소유자별 공유지분 및 주소가 같을 것 ⑧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로 구성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4) 신청방법 및 조사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 합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산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해면성말소 |
신청서 |
처리 기간
뒤쪽 참조 |
1 |
소 유 자 |
성 명 |
조 갑 동 |
등록번호 |
401010-1234567 |
소유코드 |
1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
전화번호 |
043-233-1234 |
토 지 소 재 |
이 동 전 |
이 동 후 |
토지이동 |
축척 |
토지의 이동사유 |
고 유 번 호 |
대장
코드 |
지목
코드 |
면적
(㎡) |
대장
코드 |
지목
코드 |
면적
(㎡) |
사유
코드 |
결의
일자 |
도면
번호 |
시?구?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지번 |
지목 |
4 |
3 |
3 |
8 |
0 |
3 |
0 |
2 |
1 |
0 |
8 |
325.3 |
1 |
0 |
8 |
644.6 |
3 |
0 |
2001.
9.19 |
500 |
|
흥덕구 |
개신동 |
450-3 |
대 |
450-3 |
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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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
8 |
319.3 |
|
|
|
|
3 |
1 |
2001.
9.19 |
500 |
|
|
|
450-5 |
대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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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1 년 9 월 18 일
시 장
청주시 흥덕 군 수 귀하 신청인 조 갑 동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수입증지첨부란 |
지적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토지합병신청서예시
(5) 토지확인 및 조사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합병을 하고자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6) 토지이동정리결의
소관청이 합병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 전란에 합병전 지목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합병후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줄어든 지번수를 붉은 색으로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번 호 |
제 - 호 |
지 적 공 부 정 리 종 목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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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자 |
2001년 9월 19일 |
토 지 합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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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연한 |
30 년 |
관 계 공 부 정 리 |
토지소재 |
이 동 전 |
이 동 후 |
증 감 |
비 고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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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면적(㎡) |
지번수 |
지목 |
면적(㎡) |
지번수 |
면적(㎡) |
지번수 |
토 지 대 장 정 리 |
|
개신동 |
대 |
|
2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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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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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대 장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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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하 |
여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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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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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도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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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도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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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대장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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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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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 예시
(7) 대장 및 도면정리
1) 대장정리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 번과 합병"이란 사유와 함께 합병 후 지목과 면적을 등록하고 합병되어 말소되는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 번에 합병되어 말소"란 사유와 그 지번, 지목 및 면적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한다.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대장정리 예시
합병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대장정리 예시
2) 도면정리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는 붉은 색 짧은 교차선으로, 지번 및 지목은 붉은 색 2선으로 말소한 후 존치될 지번 및 지목을 새로 정리한다. 이 경우 합병 후에 존치되는 지번 및 지목의 위치가 필지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한편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 후의 지번을 정리한다.
합병에 따른 도면정리 예시
(8)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필요 없게 되는 부호도의 경계는 붉은 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하고, 부호도․부호와 좌표는 붉은 색 2선으로 말소하며, 부호는 마지막 부호 다음 번호부터 새로 부여한다.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말소된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예시
합병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예시
(9) 등기촉탁
합병이 이루어져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관청은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토 지 표 시 변 경 등 기 촉 탁 서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색 출 |
교 합 |
등기필통지 |
제 호 |
|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
합병 전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50-3 대 325.3㎡
합병의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50-5 대 319.3㎡
합병 후 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50-3 대 644.6㎡ |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합병2001년 9월 19일 |
등 기 의 목 적 |
합병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
조갑동 401010-1234567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48-1 |
촉 탁 근 거 |
지적법 제30조 |
등 록 세 |
면세(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
위 등기촉탁인
시 장
흥덕 군 수 ?
구청장
2001년 9월 19일
지방법원
등 기 소 귀중 |
부 속 서 류 |
1. 토지대장 등본 2통
2. 등기촉탁서 부본 1통 |
등기촉탁서 예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
○ 토지이동종목 : 합병 |
결 재 |
토지소재 |
지 번 |
지 목 |
면적
(㎡) |
성명(등록번호) |
등 기
촉 탁
연월일 |
등 기
연월일 |
등기필
증접수
연월일 |
소유자
통 지
연월일 |
비 고 |
|
|
읍?면 |
동?리 |
주 소 |
|
|
|
개신동 |
450-3 |
대 |
644.6 |
조갑동(401010-1234567)
흥덕구 개신동 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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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대장 예시
*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①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제외)정리를 한 경우
② 지번을 변경한 경우
③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경우
⑤ 등록사항의 오류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하는 경우
축척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지적공부정리신청에 따른 조사사항
소관청은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사항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④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⑤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⑥ 토지이동사유 및 발생년월일
⑦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