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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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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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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 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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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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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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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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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이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최종 전자신청서에 제출자의 인증서로 안전하게 전자 서명하여 이를 등기소 방문에 의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등기신청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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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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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은 기존 신청서 작성방식과 달리 전산화된 등기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요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검증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 방문을 통하지 않고 작성된 최종 전자신청서를 전자적으로 등기소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각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한 첨부문서 중 일부는 행정기관정보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출이 면제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전자정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의 효율성 : 편리성,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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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 사전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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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최초의 인터넷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실명확인 후 사용자접수증을 교부 받아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이란 인터넷신청이 비대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터넷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초의 인터넷신청을 하기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자기의 신분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터넷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자대리인만 사용자등록을 하면 되고 위임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당사자와 자격자 대리인은 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인터넷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가 면제되는 문서 이외의 첨부문서는 반드시 당사간의(또는 작성자)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PDF형식의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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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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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전/설정, 표시변경, 말소, 기타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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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권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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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保存)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확보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즉,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할하는 등기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소는 그 신청이 적법한 경우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하며, 그 만드는 행위가 소유권보존등기이다.
건물보존등기 : 존재하지 않던 건물이 신축되어 준공허가가 이루어지면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는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건물의 보존등기라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체존재와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표시가 신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토지보존등기 : 존재하지 않던 토지가 새로이 생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토지의 보존등기라고 한다.
주로, 토지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경우로서, 그 신청인이 국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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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유권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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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1개월 이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등록신청을 소관청에 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표시에는 1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상 수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1동의 건물의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 그 일련번호와 전유면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을 설정한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과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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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표시등기에 대한 소유권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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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체의 구분건물은 1등기용지에 등기하여야 하므로 구분한 건물단위로 개별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신청하여야만 1동의 건물과 그에 속하는 전체 구분건물간의 관계 등을 정확히 공시할 수 있고 대지권 및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의 조사와 공시를 정확,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수필이고 그 중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경우 그 등기소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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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 함은 이미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당사자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의 원인은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에 의하여 성립되며,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원인의 성립을 심사토록 하고, 원인증서를 기초로 등기필증을 작성케 하기 위함이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등기원인 |
내 용 |
원인서면 |
매매 |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당사자간 약정한 것. |
매매계약서 |
유증 |
유언으로 인하여 유언자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유언증서 |
증여 |
일방이 타인에게 대가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예외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담부증여)으로 약정한 경우 그 부담하는 채무액 만큼은 대가를 지급한 유상으로 본다. |
증여계약서 |
교환 |
당사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
교환계약서 |
양도담보 |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훗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소유권은 다시 반환하여야 함. |
양도담보계약서 |
대물변제 |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
대물변제계약서 |
현물출자 |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 현금이 아닌 재산을 출자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것. |
인도증서 |
취득시효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등기한 자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판결문 |
계약해제 |
당사자간에 해제약정(또는 해제판결)에 의하여 약정전의 상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 |
해제계약서 |
수용 |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수용결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국가가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
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등본 |
상속 |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제적(호적) 등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소유권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 |
협의분할계약 , 제적(호적) 등본 |
법인합병 |
두 개의 법인이 상법에 따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가 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 |
법인등기부등본 |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 |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진정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구하는 것. |
판결문 |
공유물분할 |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고 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서로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 |
분할계약서 |
사해행위취소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 |
판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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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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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 3자(물상보증인 = 담보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 받지 않고 그 담보의 가치(즉,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으로, 훗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이다.
현행법상,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그 외 입목·자동차·항공기·건설기기·선박·어업권·광업권 등이 있다.
또한,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 특정부분에 대하여 만은 이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의 지분 또는 그 지분의 일부 등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물에 순위가 같거나 순위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목적물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목적물에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따르며 근저당권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질권(근저당권부권리질권)은 해당 근저당권에 부기등기가 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최고액, 공동담보가 있을 경우 공동담보의 표시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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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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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갱신할 것을 협의하는 경우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지(垈地)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성으로 인하여 이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이루었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토지 또는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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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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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되고 ,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 (벼·보리·야채·과수·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지상권(예: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 석회조 ·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한다.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한다(289조의 2). 지상권은 목적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로서, 이미 타인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을 경료하였다면, 배타성으로 인하여 동일 토지에 지상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였다면, 그 남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이 가능하다 .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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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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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 이후 변경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선행하지 않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만이 할 수가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없으며, 그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도 없고,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동신청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을 한다.
등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다.
등기원인 |
내 용 |
원인서면 |
개명 |
등기명의인이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명이 바뀐 경우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전거 |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되었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정정 |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상 오기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경우 |
호적등본 |
본점이전 |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상호변경 |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행정구역명칭 변경 |
국가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
건물표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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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표시변경등기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가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변경되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표시가 대장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유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사 유 |
내 용 |
건물분할 |
물리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를 할 수가 있었으나, 하나의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서 등기를 하였다가 훗날 독립된 건물로 대장을 변경한 경우. |
건물합병 |
독립된 두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과 그 부속건물로 합병하여 대장을 변경한 경우 |
건물분할합병 |
부속건물을 종전 건물에서 분리하여 다른 건물에 부속시킨 경우 |
건물의 구분 |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별개의 건물로 한 경우 |
건물의 구분 합병 |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다른 건물 또는 부속건물로서 합병한 경우 |
일부 멸실 |
부동산의 일부가 소실ㆍ붕괴로 인하여 멸실 되어 대장상 변경이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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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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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실ㆍ붕괴 등으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물의 멸실 등기는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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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무자 |
등기신청기한 |
대위신청인 |
건물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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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1월 |
건물대지의 소유자 |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지체 없이 |
건물대지의 소유자 |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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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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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말소는 양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의 소멸 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원 인 |
내 용 |
채무변제 |
당사간 채무변제가 완료되어 합의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 |
목적물의 멸실 |
목적물이 소실ㆍ붕괴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
포기 |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
혼동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 |
토지수용 |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단, 보상금에 근저당권은 전이된다. |
경매 |
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 |
전세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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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말소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소멸하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 인 |
내 용 |
보증금의 반환 |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
목적물의 멸실 |
목적물이 소실ㆍ붕괴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
포기 |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 |
혼동 |
전세권 설정등기 후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 |
토지수용 |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단, 보상금에 전세권은 전이된다. |
경매 |
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이 있거나, 당해 전세권을 실행한 경우 소멸한다. |
존속기간 만료 |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는 말소를 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약정소멸 |
당사자간에 소멸을 약정한 경우. |
소멸청구 |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성질에 정하여진 용업에 따라 사용ㆍ수익 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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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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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말소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당사자간에 소멸약정, 지상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서도 소멸하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 인 |
내 용 |
취득시효 |
목적토지를 제3자가 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 |
목적물의 멸실 |
목적물이 소실ㆍ붕괴 등으로 전부 멸실된 경우. |
포기 |
지상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 |
혼동 |
지상권설정등기 후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 |
토지수용 |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한 경우. 단, 보상금에 지상권은 전이된다. |
경매 |
목적물의 경매로 인하여 선순위 담보권이 실행한 경우 소멸한다. |
존속기간 만료 |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는 말소를 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약정소멸 |
당사자간에 소멸을 약정한 경우. |
소멸청구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의해제 |
당사자간 말소를 합의한 경우. | |
근저당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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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저당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사 유 |
내 용 |
원인서면 |
채권최고액증액 |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
변경(증액)계약서 |
채권최고액감액 |
당사자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
변경(감액)계약서 |
채무자변경 |
당사자간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계약인수 |
채무자추가 |
당해 근저당권에 종전 채무자 외에 채무자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채무인수계약서 |
목적물추가 |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물을 추가하여 공동 담보키로 합의한 경우. |
추가설정계약서 |
목적물 일부 포기 |
종전 공동담보 된 목적물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
일부 포기증서 |
취급지점변경 |
근저당권자의 취급지점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승계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지분포기 |
2인 이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후 그 중 일부 공유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일부 포기증서 |
공장목록폐지 |
공장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담보된 공장목록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
변경계약서 | |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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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의 약정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는 본등기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훗날 본등기 시 그 중 일부에 대한 권리만은 본등기는 할 수 없고, 가등기권리자의 전부 본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분포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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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별도 - 채권할인 - 농특세제외(85평방미터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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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400,000,000 |
500,000,000 |
600,000,000 |
700,000,000 |
800,000,000 |
900,000,000 |
1,000,000,000 | |
오프라인 등기 시 |
법무사 수수료 |
312,000 |
392,000 |
472,000 |
542,000 |
612,000 |
672,000 |
732,000 |
792,000 |
852,000 |
912,000 | |
인터넷 등기 시 |
법무사 수수료 |
218,400 |
274,400 |
330,400 |
379,400 |
428,400 |
470,400 |
512,400 |
554,400 |
596,400 |
638,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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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금액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400,000,000 |
500,000,000 |
600,000,000 |
700,000,000 |
800,000,000 |
900,000,000 |
1,000,000,000 | |
오프라인 등기 시 |
법무사 수수료 |
272,000 |
352,000 |
432,000 |
502,000 |
572,000 |
632,000 |
692,000 |
752,000 |
812,000 |
872,000 | |
인테넷 등기 시 |
법무사 수수료 |
190,400 |
246,400 |
302,400 |
351,400 |
400,400 |
442,400 |
484,400 |
526,400 |
568,400 |
610,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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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제 목 |
18 |
분양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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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주택거래에서 취,등록세에 농특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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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세대2주택(입주권) 실가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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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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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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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당이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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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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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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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민주택 채권매입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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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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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번 호 |
제 목 |
8 |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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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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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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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등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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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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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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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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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가구2주택 실가과세및 중과세 적용 |
등기신청 시 궁금했던 관련용어를 검색하여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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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제 목 |
1 |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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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기득권을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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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등기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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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이란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 되지만 기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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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등기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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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 3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이는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으로서 이때 행하여 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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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등기의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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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관하여 양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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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등기의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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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증(단,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 요)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승낙서의 일부로서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를 첨부하거나, 가등기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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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등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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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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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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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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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처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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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촉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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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각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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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등기 신청에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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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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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또는 일련의 서류가 수매 또는 수개의 서류로 구성된 경우 그 상호 연접의 정당을 확인하기 위해 연접면에 찍는 인장이나 그 인영을 말한다. 계인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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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1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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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이라 함은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는데,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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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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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시장·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곧,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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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검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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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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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검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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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신청인이 검인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 등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검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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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경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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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그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경정등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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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정등기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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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료한 등기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는 당초의 등기절차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5) 경정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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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계약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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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의 효력을 인정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히 유효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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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동담보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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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을 설정하려는 목적부동산의 수가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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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동신청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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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의 공동신청의 원칙이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또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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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동인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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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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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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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뉩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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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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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
각 구분건물(예: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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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
※ 자료출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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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건물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1호수는 구분건물, 1동은 집합건물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부동산 종류별로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상단의 해당 버튼을 선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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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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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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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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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시번호 :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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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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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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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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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적 :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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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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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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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시번호 :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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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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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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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물내역 :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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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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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표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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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1동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만으로 구성되고,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동건물의 표제부(1동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표시합니다. 단,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권의 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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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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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시번호 :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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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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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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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물내역 :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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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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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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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재지번 :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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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목 :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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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면적 :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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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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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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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건물번호 :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 1층 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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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건물내역 :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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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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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대지권종류 :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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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대지권비율 :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 |
※ 자료출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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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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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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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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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위번호 :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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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목적 :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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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 :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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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원인 :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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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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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권리의 순위 :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선순위가 가려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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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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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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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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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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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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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
거래가액의 등기는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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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신고일련번호의 기재 |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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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첨부서면 |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과 규칙 제47조의4의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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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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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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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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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위번호 :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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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목적 :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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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 :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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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기원인 :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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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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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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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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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권, 지역권 등 |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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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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