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을 보던지 그법을 이해하려면 두가를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우선은 1조에 대부분 나오는 제정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분 2조에 나오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관련한 용어들은 어떤것들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즉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고
그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지와 농업인에 대하여만 세부 설명을 하였지만
다른 용어들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갈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직접 농지법과 시행령을 보고 그 의미를 새겨 두시면 이해가 더 쉬울것입니다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지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
다. <개정 2008.2.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ㆍ성토ㆍ절토ㆍ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ㆍ성토ㆍ
절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농지법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개정된 농지법에 의거 농가라는 용어가 아니라 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농가주택이란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농가주택이란 농지법에는 없습니다
물론 농지전용시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농업용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여러분들이 대부분 접하는 농가라는 의미는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농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무난할듯 합니다
여러분 농지투자로 다같이 부자됩시다
자료출처 : 다같이 부자들이되기 위한 재테크 모임
http://cafe.naver.com/dabuj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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