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횡설수설

자경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실제의 오해와 진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08. 11. 24. 10:04

요즈음 쌀 직불보전금으로 세상이 온통 떠들썩하지요

오늘은 이에 따른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국회나 사법기관이나 농민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요

이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에서 행해지는 논 농사법을 한번 살펴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일부위탁영농까지도 자경이 아니라는데 대하여도 살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들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지요

 

농지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농업인이 자경이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법에서 정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번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특수작물 예외)

 

 2번 그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3번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재배 또는 경작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관련법 규정 참조 

농지법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

     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다음으로 실제 논 농사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논농사는 종자 준비등을 제외한 논에서 이루어지는 농사기간을 대략 살펴보면

3월 중순  대부분 4월에서 시작하여  11월 중순경에 모두 끝이 납니다

따라서 총 일수를 따지면 240여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법에서 말하는 1/2일 이상으로 90일 이상을 하려면

농작물재배기간이 180일 정도가 된다고 할수 있겠지요

즉 총 농사에 사용되는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논에서 일하는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요 농작업을 살펴 보면  논갈이, 못자리,모내기,벼베기,건조 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비료,농약 살포와 잡초제거,논물관리등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이중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건조 작업은 모두 기계로 이루어 집니다

위에서 열거한 농기계작업 일하는 날만 헤아린다면 10여일 정도가 될겁니다

 

그리고 한마을에서 농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10% 내외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농촌에서도 농기계작업은 위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 보유율이나 농작업 위탁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수도 있으나

아무리 그 보유율이 높다고 하여도 50%를 대부분 넘어가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딴지 거실까봐 .....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일부위탁영농도 자경이 아니라는데 대하여는

 

실제 농촌에서도 대부분 50~90%의 농가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고령으로 인하여 농기계작업은 동네 젊은이나 영농법인등에 위탁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농기계가 보편화된 지금에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직접 씨를 채취해서 손으로 갈아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베어서 손으로 털어서 직접 찧어 먹어야 만 자경이라고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도정도 다른 기계에 위탁도정이니까 자경이 아니겠지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경영에 적합한 즉 자기의 계산아래 농기계를 빌려서 아니 위탁작업을

시킬수도 있는 것이고 모심고 벼베는 날 소유자 혼자는 안되니까 다른 사람을 사서 같이 일해야지

자기 노동력이라해서 소유자 혼자 나가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리 주장을 한다면 이건 억제중에 억지이겠지요

 

실제 농촌에서도 대부분 농기계작업은 위탁작업시키고 품앗이나 일부 고용해서 농작업을 하지요

 

끝으로 농작업의 1/2이나 90일이상 농사에 종사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실제 농작물재배기간중 일하는 농사일수를 환산을 해보자면

3300평방미터의 논을 경작하는 경우로 한번 가정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논갈이하는데 대부분 트랙터이니 4시간 미만이고

못자리하는데 묘판부터 못자리까지 8시간 미만이고

모내기하는데 승용이앙기로 4시간 미만이고

벼베는데 콤바인으로 4시간 미만이고

여기에 준비과정을 더하려고 곱하기 5를 하여도  100시간 미만이니  13일이 안되네요

나머지 비료,농약살포에  2시간씩 10번을 하여야 20시간이니 3일이 안되네요

아 제초작업등 하는데 4시간씩 3회에다

또 물관리하는데  5개월간 1시간씩 150일을 해도 160시간으로 20일이 안되네요

총 합해 봐도 일하는 날로는 240여일인데 근무시간으로는  25일도 안되는데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작업의 1/2 또는 90일이상 농사에 종사한다는 것은

총 농사기간동안 논물관리등 재배작물 재배기간중에 1/2을 그 농지에 나가서 살펴보고 일하느냐

또는 총 재배기간중에 90회 정도는 나가 보느냐 일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으로 90일 또는 1/2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요즈음은 전문적인 농사일을 하는분들도 기계작업이 아닌한은

새벽과 아침(오전 4시~9시 또는 10시)또는 저녁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한낮에는 쉬면서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만평방미터 미만의 논농사는 비료주기,풀베기 ,논물관리등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쉬는날이 몇일이냐를 가지고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업농이나 아니면 3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농인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겠지요

 

 

결론적으로는 실제 농사를 누가 짓느냐 인데

 

모든 농작업을 위탁하느냐 또는 임대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자경을 하느냐 일것이고

 

자경을 한다면 모든 농작업을 직접 다 하는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일부 부분 위탁이나 고용을 하는 경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문제는 모든 농작업을 돈을 주고 위탁이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요

(농지법에서는 문제가 안될수도 있슴)

 

또는 아예 임대를 준 경우에는 자경이 아니니까 논란의 대상이 될것도 없고요

 

 

 

일단은 현행 법으로는 농지는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헌법에서 자경유전의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부 임대차를 허용하였네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 해 보기로 하지요

 

 

자료출처 : 다같이 부자되기 

 

                 http://cafe.naver.com/dabujadl.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