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는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 규정과 실제에서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한 자경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면
현행 법으로는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1년중 90일이상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농사를 지어야 자경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부 임대차를 허용하였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말입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자기네가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임대차는 허용 아니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맞는지 묻고 싶네요
농지은행에 임대차를 하면 허용하고(위법이 아니고)
개인간에 임대차를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위법이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는 정부에서 일정 수수료를 챙기려는 속셈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유는 경자유전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농지법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경이라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민주주의 아니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또는 실소유자를 위해서 일정부분을 제한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정한 사항이라 임대차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말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지니 소작이니 하여 실제로 행해져 내려오고 있는 임대차제도를
헌법에 경자유전이라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정을 들어서 규제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농촌의 현장에서 아니 실제에서 임대차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이는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니 국회에서도 차제에 이런 불합리한 법은 빨리 고쳐서
실제 대다수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임대차를 활성화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도시나 가진자의 자본이 들어오고 또 그를 실제로 이용하여 안정된 영농을 할수도 있도록
오히려 임대차를 현실에 맞도록 양성화해주는 것이 농촌을 살릴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농지의 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경만을 고집한다면
그것도 일부에서 제기하듯이 농기계의 부분위탁도 안되고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한다면
농촌의 대부분은 농사를 포기하여야 할것이며 이로 인한 농지처분으로 인하여
농지는 폭락할것이고 이는 농촌의 몰락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를 처분한다면 그들의 농지가 폭락하겠지요
이어서 대부분 농지소유자인 고령자들이 사망하여 상속을 한다면
상속농지는 5년이내에 매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줄 사람이 없으니 농지는 계속 폭락하겠지요
그럼 이를 사줄사람은 아마도 농촌에 정착하는 일부 층이 혜택을 볼수도 있겠으나
법의 완화로 농지법인을 설립한 대기업이나 돈있는사람들이 농촌에 내려와 헐값에 농지를 사들여
배를 불리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 후에는 어찌 될까요
개발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법이 개정되어 막대한 이익실현을 하겠지요
결국 농민과 그들의 자녀들만 골병들고 영원히 땅한평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겠지요
그리고는 새로운 땅의 식민지화를 이어 나가야 하겠지요
이래도 여러분은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주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주택의 경우에도 실거주자만 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면 어찌될까요
아니 이번에 1가구2주택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등 규제를 하니까 주택거래가 어찌되었나요
주택의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고 소유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주택은 실수요자이던 투자자이던 집이 있던 없던 기업이던 민간인이던 누구나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지 양도세등 일부에서 제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택의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수 있었나요
결국은 규제가 완화되면 가진자들이 더 주택을 구입하게 되겠지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농지 소유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농촌의 농지는 그 지역사람만이 구입해야 하므로
또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자녀가 소유할수도 없으므로 농지값은 똥값이 될것입니다
결국 농촌은 더욱 피폐화 될것입니다
농촌에 근거를 둔 농민이나 그 자녀들은 농지를 헐값에 던져버리고
법인을 만들거나 그 틈을 노린 가진자들의 잔치로 이어 진다는 것이지요
이런데도 경자유전이어야하고 아니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같이 목소리를 키우시렵니까
결국은 나와 내부모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관행적으로 해오는 임대차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든지 법을 마련해야
제대로 해결할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배고픈것은 참아도 배아픈것은 못참는다고 하였나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듯 합니다
나는 가진것이 없으니 또 부모님조차도 가진것이 없으니
농지를 가진 그들도 똥값에 치우므로서 나와 같은 처지가 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촌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빌딩은 공장은 어째서 임대차를 허용하나요
실수요자만이 구입해서 활용하도록하면 제대로 저렴하게 공급될텐데요
농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던간에 필요한 사람이
농지는 농사를 지으면되고
집에서는 사람이 살면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를 보면되고
상가에서는 장사를 하면 되고
공장에서는 공산품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유독 농지만 소유주가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부의 편중을 막고 실소유자에 대한 배려차원이라 할수는 있겠으나
이미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에서도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것이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자유전이라는 법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하는등
농지의 소유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여야만 농촌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농지소유제도를 깊히 생각해 볼때입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이나 관행적인 실사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관리법이라는 것을 1986년 12.31 법률 제 3888호로 제정하였으나
1994년 12월 22일 헌법에 위배된다하여 폐지한것으로 압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을 쏟을것이 아니라
현실이나 관행에 부합되도록 헌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주시고
그 하위법으로 과거 제정되었다 폐지된 농지임대차관리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쌀소득등직접보전직불금은 폐지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로서 농업인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확대지원과 농업인노령연금지원등 직접지원과
농업인자녀에 대한 유치원,학원등 사교육비 지원이나 대학교 학자금지원등
또는 외국어 원어민교사 지원등 농업인 자녀의 지원등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농지의 자경에 대하여 그리고 임대차에 대하여 두서없이 글을 써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줄 압니다
그져 촌부가 요즈음의 농촌 문제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 보았으니 양해 바랍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자료출처 : 다같이 부자되기
http://cafe.naver.com/dabuj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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