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1세대 1주택 양도세 절세를 위한 자료 정리

농지오케이윤세영 2009. 9. 25. 16:35

1세대 1주택 양도세 절세를 위한 검토 자료 정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고급주택9억원초과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거주자가 배우자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② 양도주택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뿐인 거주자의 주택이어야 한다

③ 양도주택이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양도일 현재 갖추어야 할  7가지 요건


1. 1세대

 0 원칙 - 거주자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사회통념상 1 세대

   0 예외 - 결혼(배우자가 있다)

             만30세 이상의 단독세대

             배우자가 있었으나 사망, 이혼등으로 인한 단독세대

             소득세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


2. 1주택

  0 원칙 -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1채

   0 예외 - 새로운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 2년이내 종전주택 매도시) 등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 (피상속인의 주택중 소유기간별로 산정)

            노부모 봉양을 위한  2주택 (세대합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양도하는주택)


3. 보유기간의 요건

  0 원칙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단 서울시,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2년 거주)

   0 예외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상 주택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그 잔존주택및 부수토지를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국외 이주를 위해 전세대원이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4. 2년이상 거주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5.미등기 주택여부

     미등기 주택은 제외 (세율 70%)


6. 고가주택여부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초과 부분은 일반과세


7.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

    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건물 정착 면적의 5 배

     ②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건물 정착 면적의 10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