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1448귀속년도 : 2009생산일자 : 2009.07.15. 요지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