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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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호 | 등록일 | 2010/03/18 | ||||||||||||||||
담당기관 | 균형발전본부 | 담당부서 | 도심재정비1담당관 | ||||||||||||||||
전화번호 | 2171-2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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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0_서울시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수립_고시.hwp (513536 Bytes) | ||||||||||||||||||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고시
- 기존 도로망과 특화된 산업용도 유지, 필요 부분만 ‘소단위 맞춤형 정비’ - 종묘 등 문화재주변, 남산주변지역 등은 재개발 금지하고 그대로 보존 -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 서울시는「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어 수정내용 재공람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목) 밝혔다. ○ 기본계획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2005년 2월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2008년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년 10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09.12.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2.17)수정내용 재 공람공고(10.2.25~3.11)과정을 거쳤다. <서울 도심부 지역별 역사ㆍ문화적 특성과 매력 살리고 낙후환경은 개선> □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 서울의 도심부의 역사ㆍ문화적 장소성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살리면서도 도심낙후지역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면 철거’위주 재개발 →‘최소한 철거’전환해 기존 도시 골격 유지> □ 우선 완전히 부수는 ‘전면 철거’ 위주의 현재 도심 재개발 방식이 도시의 기본골격을 유지시키는 ‘최소한 철거’ 방식으로 전격 전환돼 도심 특유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부분 개발이 가능해진다. □ 서울시는 재개발로 인한 역사ㆍ문화가 살아있는 도심환경의 무분별한 파괴가 없도록 철거재개발 구간인 종로구 공평동, 인사동길 일부 지역을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수복재개발방식으로 바꿔 기존 도시인프라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 단 이미 주변지역이 철거, 재개발돼 개발여건이 변화한 서울역 주변, 수표동 일부는 기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 아울러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 옛 도시조직과 문화자원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수복재개발의 사업화 방안인 ‘소단위 맞춤형 정비’ 시범 적용> □ 수복재개발이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업화 방안이 없어 오히려 도심의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으나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안을 새롭게 마련, 공평동이나 고궁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 및 충무로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전략육성> □ 13개 지역 39만㎡가 도시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이에 따라 중심지임에도 낙후돼 있는 용산, 영등포, 연신내, 신촌, 대림, 서울대입구역, 양평동 등 13개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 이들 지역은 지역ㆍ지구 중심지의 역세권 내 상업ㆍ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 등의 검토기준을 거쳐 지정됐다.
<관광인프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숙박용도 건물엔 최대 1,200% 까지 허용> □ 도심지역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조정 및 신규도입된다. 시는 민간이 선호하고 있는 주거와 업무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량을 축소하는 대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숙박용도 도입과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용도 도입 시 복합 비율(20%~80%)에 따라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기반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 제공시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용적률을 1,2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 기본계획 수립 고시로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면서 자치구의 정비계획수립 추진과 그 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장도 재가동 되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와 관련하여 관련 도서를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지를 통해 공개하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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