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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목변경(그린벨트임야-전)산림청홈페이지에서 옮긴글

농지오케이윤세영 2010. 4. 24. 21:50

제목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성명  OOO  등록일  2010.04.21 18:42: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이전부터 사실상 밭으로 경작하여 현재까지 경작하는 임야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경작지(밭)로 인정하여 지목변경(임야➝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현재는 지목변경이 안되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불가능한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지목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불법으로 개산되었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되어야 할 산지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청에서는 산지를 5년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산지로 환원하는 것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한하여 한시적(법 시행 후 1년)으로 현행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 중(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된다면 통상적으로 이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됨)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윤차규, 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4641, 메일 ***gue@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으뜸측량 최방호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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