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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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4.21 18:42:5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이전부터 사실상 밭으로 경작하여 현재까지 경작하는 임야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경작지(밭)로 인정하여 지목변경(임야➝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현재는 지목변경이 안되면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불가능한지요.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지목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불법으로 개산되었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되어야 할 산지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청에서는 산지를 5년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산지로 환원하는 것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한하여 한시적(법 시행 후 1년)으로 현행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 중(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된다면 통상적으로 이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됨)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윤차규, 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4641, 메일 ***gue@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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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으뜸측량 최방호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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