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 농업인 관련 조세 감면 일람표*

농지오케이윤세영 2016. 10. 28. 18:14

* 농업인 관련 조세 감면 일람표*


농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 중에서

비과세나 감면 부분에 대한 목록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감면 조건등은  찾아 보셔야 합니다.


구 분

감 면 내 용

 

 

 

 

0.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2년 이상 영농종사자, 후계농업경영인, 농과계열학교 졸업자 .

재학생 단, 년간 3,7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

0. 귀농인의 농지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

0.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 과세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적용

0. 교환. 분합 농지등의 취득세 면제 (2016년까지)

- 관계법령에 의한 교환. 분합 및 농업진흥지역내의

자경농민 간 교환.분합

0. 농업현대화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농업용 잠실,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창고

(저온. 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0. 농업용 농기계류의 취득세 면제

0. 농업용수 공급 목적 관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0. 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저율과세

(종전 등록세 세율 0.8% 적용)

0. 농가주택 개량 사업 관련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재산세

0.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의 재산세율 0.07% 분리과세

 

 

 

구 분

감 면 내 용

 

 

 

 

0. 2015년까지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 출자금 한도 1천만원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합산

0.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20세미만자 제외) 이자소득 비과세

- 2015년까지 비과세, 20165%, 2017년 이후 9% 과세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2017년말 가입분까지)

- 201811일 이후 가입분은 일반과세

0.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0. 농가부업소득 및 부업축산소득 비과세

- 면 세 점 : 2,0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부업축산 : 기준마리 초과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0. 농어촌 지역내 전통주(민속주, 농민주) 제조 소득 비과세

- 면 세 점 : 1,2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0. 대토시 및 8(일부3) 이상 재촌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1(1과세기간) 1

- 5(5과세기간) 3억원(종합합산 한도)

0. 농지의 교환. 분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0. 농민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2015년까지)

0. 농어촌주택 소유로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 상속, 이농 또는 귀농으로 농어촌주택의 추가 소유로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0. 20171231까지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구 분

감 면 내 용

증여세

0.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시 증여세 감면

(2017년까지)

- 감면한도 : 5년간 합산 1억원

상속세

0. 영농상속인이 농지 등 상속시 상속공제 추가

- 기초공제액 : 7억원 한도 (일반인 2억원)

농어촌

특별세

0. 대토시 및 8(일부3)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0. 농지 취득시 등 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0.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2헥타 이하 농지소유자의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부 가

가치세

0.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17년까지)

0.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등 일부 품목 사후 환급

0.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면제

- 2015. 12 .31까지 전액면제

0.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7년까지)

- 대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축산기자재

인지세

0. 농업인 조합원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2015년까지)

- 동일인당 대출금 잔액 기준 5천만원까지

0.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주택건축용자재 외상구입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2015년까지)

0. 농어촌정비사업,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

정화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0.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