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관련 조세 감면 일람표*
농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 중에서
비과세나 감면 부분에 대한 목록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감면 조건등은 찾아 보셔야 합니다.
구 분 | 감 면 내 용 |
취
득
세 | 0. 자경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2년 이상 영농종사자, 후계농업경영인, 농과계열학교 졸업자 . 재학생 단, 년간 3,7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 |
0. 귀농인의 농지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 | |
0.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 과세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적용 | |
0. 교환. 분합 농지등의 취득세 면제 (2016년까지) - 관계법령에 의한 교환. 분합 및 농업진흥지역내의 자경농민 간 교환.분합 | |
0. 농업현대화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농업용 잠실,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창고 (저온. 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 | |
0. 농업용 농기계류의 취득세 면제 | |
0. 농업용수 공급 목적 관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 |
0. 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저율과세 (종전 등록세 세율 0.8% 적용) | |
0. 농가주택 개량 사업 관련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 |
재산세 | 0.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의 재산세율 0.07% 분리과세 |
구 분 | 감 면 내 용 |
소
득
세 | 0. 2015년까지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 출자금 한도 1천만원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합산 |
0.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20세미만자 제외) 이자소득 비과세 - 2015년까지 비과세, 2016년 5%, 2017년 이후 9% 과세 | |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2017년말 가입분까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반과세 | |
0.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 |
0. 농가부업소득 및 부업축산소득 비과세 - 면 세 점 : 2,0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부업축산 : 기준마리 초과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 |
0. 농어촌 지역내 전통주(민속주, 농민주) 제조 소득 비과세 - 면 세 점 : 1,2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 |
양
도
소
득
세 | 0. 대토시 및 8년(일부3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1년(1과세기간) 1억 - 5년(5과세기간) 3억원(종합합산 한도) |
0. 농지의 교환. 분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
0. 농민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2015년까지) | |
0. 농어촌주택 소유로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 상속, 이농 또는 귀농으로 농어촌주택의 추가 소유로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
0. 2017년 12월 31까지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
구 분 | 감 면 내 용 |
증여세 | 0.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시 증여세 감면 (2017년까지) - 감면한도 : 5년간 합산 1억원 |
상속세 | 0. 영농상속인이 농지 등 상속시 상속공제 추가 - 기초공제액 : 7억원 한도 (일반인 2억원) |
농어촌 특별세 | 0. 대토시 및 8년(일부3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0. 농지 취득시 등 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
0.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2헥타 이하 농지소유자의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
부 가 가치세 | 0.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17년까지) 0.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등 일부 품목 사후 환급 |
0.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면제 - 2015년. 12 .31까지 전액면제 | |
0.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7년까지) - 대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및 축산기자재 | |
인지세 | 0. 농업인 조합원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2015년까지) - 동일인당 대출금 잔액 기준 5천만원까지 |
0.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주택건축용자재 외상구입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2015년까지) | |
0. 농어촌정비사업,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 정화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
0.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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