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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 앗아가는 근생빌라 ‘주의보’일부 건축업체 근린생활 용도층 주거용으로 분양 ‘말썽’

농지오케이윤세영 2016. 10. 31. 18:12

내 집 마련 꿈 앗아가는 근생빌라 ‘주의보’일부 건축업체 근린생활 용도층 주거용으로 분양 ‘말썽’


내 집 마련 꿈 앗아가는 근생빌라 ‘주의보’일부 건축업체 근린생활 용도층 주거용으로 분양 ‘말썽’
분양계약서 꼼꼼히 안 살피면 평생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 막기 위한 행정장치 없는 것도 문제
염기남 기자 l승인2016.10.31l조회수 : 269


▲ 빌라건축이 활성화되며 근린생활용도층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불법 용도변경이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부천신문]부천시 역곡동에 거주하는 A씨는 교통사고 후 받은 보상금과 그간 모은 목돈으로 2014년 현재 거주하는 빌라를 2억여원에 구입했다. 인근에 재래지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도 구입을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A씨에게 당시 원미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처분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A씨가 구입한 빌라 2층은 건축허가 당시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 허가가 돼 주거가 불가능 했던 것. 3층부터 6층까지는 주거용도였던데 반해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돼 있었다.

A씨와 같은 시기 같은 빌라 2층을 분양받은 나머지 3가구도 사정은 같았다. 모두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았다. A씨와 같은 층 거주 주민에게는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 3백만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빌라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축업체들이 빌라를 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층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일이 발생해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빌라는 주거층이 4개 층까지 허용된다. 1층을 주차용도 필로티로 활용할 경우 5층 빌라까지 건축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개 층이라도 더 건축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부 건축업체들이 한 개 층을 근린생활용도로 허가받아 6층까지 빌라를 높이는 경우가 생긴다. 사무실 등 용도로 분양해야 하는 근린용도 층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역곡동 소재 빌라 2층은 나머지 층과 마찬가지로 싱크대와 붙박이장이 설치된 주거용도다. 입주당시에도 주거가 가능하다는 분양업자의 말만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빠졌다.

2015년 처음 문제가 생기자 분양업체 관계자는 2층 외벽에 수선가게 간판을 설치하는 등 법망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코치했지만, 최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연락처를 바꾸고 사라졌다. 해당 빌라를 건축한 업체도 업체이름이 바뀌는 등 책임소재도 불투명해졌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도가 아니여서 취득세를 내야하고 주택보다 많은 재산세 부과의 문제도 발생한다.

원미1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올해만 원미, 도당, 역곡동 일대에 4개 빌라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부천시가 사전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분양을 받은 이들에게 피해가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도 문제다.  

행정복지센터 건축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근린용도 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분양 이전에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도 대부분 불법 건축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사실상 근생빌라 불법분양을 막지 못하고 있고 신고를 받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형식이어서 보이지 않는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피해를 입은 빌라를 건축한 건축업체는 업체 이름만 바꿔 부천에서 현재까지도 빌라분양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기남 기자  smyk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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